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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반대 - 기장사람들 주요소식 게시물 보기
고리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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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02/
작성자
관광진흥과
조회수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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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02-10-고리발전소.jpg (21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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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반대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절차 있어야
기장군은 2월 7일에 개최된 한수원(주) 이사회 안건 『고리원자력본부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원자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미래 세대가 아닌, 현 세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입장과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1년 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에 따르면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 포화시점은 당초 2031년에서 고리 2ㆍ3ㆍ4호기 계속운전을 고려하여 1~2년 정도 더 앞당겨 질것으로, 향후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 과정 또한 7~8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전사업자 입장에선 그 시급함 또한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번 한수원 이사회 안건에 상정예정인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은 현재 국회에서 한참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전에 현행 원자력안전법 상의 '관계시설'로 간주하여 추진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원자력안전법 상의 관계시설은 주민동의 절차 및 의견수렴 없이도 추진될 수 있기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없는 고리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원천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장군은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와 상세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후에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고준위 특별법 제정 시 선행조건으로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 기간 명시'를 법 조항에 반드시 삽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는 우리가 지난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원전 사용후핵연료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도 상징적 의지표명을 국민들에게 특별법을 통해 선언적으로 보여줌으로서 그 첫 단추인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이 향후 영구저장시설로 전락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정부 원전정책의 신뢰를 높여주는 최선의 방법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전정책과 709-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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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